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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인으로서

정보 블로그에 없는 계좌이체 오류 시 꼭 해야할 시도



새벽 여섯 시 사십분. 

 

달리는 광역버스 안에서 나는 일반 통장에 모셔둔 돈을 내 명의의 CMA 통장으로 이체하기로 결정했다.

큰 금액에 걸맞게 가방을 뒤져 OTP를 꺼내고 이체할 통장의 계좌 번호를 빠르게 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계좌 번호를 잘못 외워서 내 거금을 타인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패닉, 절망, 불안, 그리고 자괴감이 몰려왔으나, 그렇게 자책하기엔 금액이 너무 컸다. 일단 블로그를 뒤졌다. 

 

그리고 여러 블로그와 글을 확인하여 이체를 실행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완료했다. 이체 오류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기에 24시간 접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고객 센터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당일이 아닌 신청 다음 날 일괄처리되어 상대은행으로 넘어간다. 당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일단 깊은 좌절감을 한 번 느꼈다. 

 

 

가능하다면, 이체 오류를 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당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 또한, 고객센터에 갔다면, 지점으로 찾아가 직원을 통해 확인하자.

 

이체 오류를 낸 계좌 주인의 개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고객 센터는 알지 못한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매우 답답하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이자 가장 핵심인 아래 단계로 넘어가자.

 

 

이체 오류 계좌의 해당 은행 본사로 전화해서 '소비자보호부'와 통화하자. 고객센터가 아닌 '본사'의 소비자 보호부이다.

 

<관련기사>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19/12/31/0028

 

'DLF사태 여파'…은행, 소비자보호 조직 일제히 격상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이 디지털과 자산관리 부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면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은행업계를 달궜던 DLF(파생결합증권)사태 여파로 인해 떨어진...

news.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단행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일제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격상시켰다.'는 문구가 나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본사 소비자보호부에 전화하면된다. 해당 부서에는 민원 담당 직원이 있다. 해당 직원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매우 친절하게 알려준다. 

 

돈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는 이체 오류 계좌가 개설된 은행 지점에서 계좌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체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그리고 동의 이후에도 해당 은행 프로세스로 인해서 1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내 경우에는 사건 발생 40시간 정도 후에 해결됐다. 돈과 관련되었기에 심적 고통이 심했지만, 그나마 소비자보호부의 민원 담당 과장님의 친절한 응대와 깔끔한 업무에 돈을 받기 전에 이미 마음이 놓여졌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모바일의 지연이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사실 조금 불편하다. 지연이체 서비스 내에 직접 이체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를 모두 추가해놓고 이체하는 방법을 추천한다.